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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8. 01:00경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운전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천안 쪽에서 배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만성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