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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0 2014고단1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D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업여성인 E를 몰래 촬영하던 중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60세)가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집어넣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