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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94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22:0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위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를 절약할 목적으로 차량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인 시너 98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