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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42930

조합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D 지상의 공동주택인 A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6. 27.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아파트의 개별등기절차 및 개별등기에 따른 조합비로 조합원별로(세대당) 1,000만 원씩 납부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에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의 결의를 함에는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정관 제19조 제2항),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전체조합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19명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임시총회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대상이 아닌 것을 결의하였고, 그 내용 또한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임시총회는 조합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하여 재적의원 2/3 이상인 19명의 찬성으로 조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조합비를 각 조합원이 1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적법하게 결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총회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는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조합비를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