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12: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5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계좌 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C)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금융기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