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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23:25경 부산 사하구 신산로 195 소재 버스정류장 인근 의자에서, 바지를 벗고 누워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바지를 입히면서 집으로 귀가시키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위 C,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정형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