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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2016. 5. 3. 10:0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및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2매를 해당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장 양도 경위 관련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2개에 불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