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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07 2014나32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3쪽 아래에서 3행부터 제9쪽 17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3) 손해의 제한’ 부분 및 ‘라. 소결론’ 부분(제14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16쪽 1행까지 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1,000만 원(= 1,5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 1) 피고는 감을 건조시켜 곶감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냉풍기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냉풍기가 곶감 제조에 필요한 건조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