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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6 2012고합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30. 22: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E(50세)과 보일러 기름 냄새로 말다툼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미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같은 날 23:32경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G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 가항과 같은 날 22: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눈 부분을 세게 누르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접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 나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위 A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G에게 대항하는 것을 보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찰장구인 알루미늄 재질의 삼단봉을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삼단봉(길이 약 55cm)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