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7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 여, 31세) 은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4:2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기사가 너무 불친절하다며 택시 기사 자격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내린 것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