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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5가단3004

합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4. 10.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같은 달 29. 원고 운영의 주점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위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줄로만 알고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해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에서 합의금을 정한 주요 요소는 원고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보다는 원고 및 원고 종업원인 C의 상해로 원고가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여 생기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10. 29. 원고 운영의 주점에서 원고의 종업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 또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