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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5가단529383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1,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2. 2.경 C과 사이에 ‘D계약’을 체결한 후 기상관측탑을 건축하였다.

원고는 E 촬영기자로서 기상관측탑을 취재하기 위하여 2013. 5. 30.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같은 날 16:00경 피고는 기상관측탑에서 외부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관측탑 내부 승강기 상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피고 직원인 F이 원고와 함께 탑승하여 승강기를 작동하였는데, 승강기가 상승하던 중 원고가 승강기 외부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술 열상,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상관측탑 승강기를 조작하는 F은 승강기 상부에 탑승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는 원고가 기상관측탑 구조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승강기를 조작하고 원고에게도 충분한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승강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기상관측탑 구조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작동 중인 승강기 안에서 갑자기 얼굴을 승강기 밖으로 내밀며 촬영을 시도하다가 난간 지지대와 얼굴이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