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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227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19: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19 세) 의 주거지에서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거실 창문을 통해 부엌까지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