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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단16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2:50 경 군포시 C 빌딩 에이 동 1 층에서, D( 여, 24세) 등 위 건물 앞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6. 5. 경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한밤중에 사실상 특정인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