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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03 2017가단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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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