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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1 2015고정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1차로를 S단란주점 주차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1킬로미터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 피해자 F에게 약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