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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30 2015고정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2병, 맥주 20병 등을 주문하는 등 합계 768,000원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4. 11. 22.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분당경찰서 F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경장 G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보여주며 서명 란에 서명날인하도록 건네주자 “좆까고 있네.”라고 하며 위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를 찢어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