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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6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가 2012.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매월 43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11. 2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취지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항소이유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지 않은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제1심에서 답변서 부제출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