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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B동 건축주인 D를 상대로 건축비 12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해 2009. 5월경부터 자신은 102호, 피고인의 아들 E은 201호에서 각 거주하면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0:00~10:50경 사이 위 C건물 B동 현관에서, 수원지방법원 집행사무소 소속 집행계장인 F 등이 채권자 주식회사 아이레아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16960호 토지인도등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의 퇴거 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막아선 후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현관 입구에 앉아 동원된 인부들의 발을 붙잡아 들어갈 수 없게 막는 등 폭행하고, E은 피고인을 도와 손으로 동원된 인부들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위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 G이 들고 있던 집행문을 빼앗으려고 하여 G이 도망하자 손으로 G의 왼쪽 팔뚝을 세게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 G을 폭행하여 부동산인도집행에 관한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법 판결문, 집행문,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퇴거집행은 부적법한 판결에 근거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고,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