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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10.31 2018가단2017

집행판결

주문

1.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