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2노40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개월(범행 종료 시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단속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