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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4가단52848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다.

나. 망인이 1979. 10. 23.경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상속분 3/9)와 피고들(상속분 각 2/9)이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1. 4.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