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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3 2015가단69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원 및 2015. 4. 1.부터 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2. 3. 31. 피고에게 아파트 단지 내 부속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독서실 16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5. 3. 31.까지 7개월 동안의 임료 245만 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4. 13.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 245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만 원과 2015.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기간 연장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임대일로부터 5년이 기간이 되는 2017. 3. 31.까지 보장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