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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20 2015가단26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02. 2. 7.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매수하였으나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02. 3. 31.경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2. 3. 3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한편,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3. 3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확인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그러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