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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111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2.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대부업 및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C의 배우자로 D이 설립된 2006년 5월경부터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7. 5. 22.까지 D이 발행한 무담보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D에 총 57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회차 인수일 사채 인수대금(원) 상환예정일 이율 지연손해금 1 제65회 2015. 10. 12 100,000,000 2017. 10. 12. 연 12%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연체이율 중 최고이율 2 제66회 2015. 12. 10. 200,000,000 2017. 12. 10. 3 제69회 2016. 6. 14. 100,000,000 2018. 6. 14. 4 제71회 2017. 1. 23. 100,000,000 2019. 1. 23. 5 제72회 2017. 4. 24. 20,000,000 2018. 5. 10. 6 제73회 2017. 5. 22. 50,000,000 2018. 5. 10. 사채 인수대금 합계 57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D은 2014년경부터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원고로부터 사채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

C은 D의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를 속이고 투자를 받았다.

C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D의 감사로 재직하면서도 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D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C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ㆍ방치하였으므로, C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가) C은 원고에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원고를 속이지 않았다. 나) 피고는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피고가 D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D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C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