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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13009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8, 9호 증, 을 제 1, 2,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E은 2015. 9. 24.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시설물 등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등’ 이라고 한다 )를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을 임대차 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21,96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 기간 중 건물, 캐노피, 저장 탱크, 바닥, 배관 등 고정 시설물 등의 목적물에 대한 일상적인 하자 보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계약서 제 6조 제 2 항),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목적 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제 9조 제 1 항). 나. E은 이 사건 주유소 등에서 ‘G’ 란 상호로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를 운영하다가, 2016.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권 및 임대 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다.

F은 2018. 3. 23. E이 이 사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는 불법 점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 합 53008호 본소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주유소 등을 매수한 피고들이 위 소송에 승계 참가를 하였고, F은 탈퇴하였다), 이에 원고는 51,927,198원 상당의 필요비 및 유익비 지출을 주장하며 유치권 항변을 하는 한편, 매수 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주유소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