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F이 입은 정도의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6.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 F을 적지 않은 속도로 밀어붙인 사실, 피해자 F은 2016. 3. 17. G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전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요통과 우측 발꿈치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X-ray 촬영을 한 다음 물리치료, 전기치료, 레이저치료 등을 실시한 사실, 피해자는 2016. 3. 21.에도 G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전기치료, 레이저치료 등을 받은 사실, 의사 G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한 다음 2016. 3. 17.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고관절, 팔꿈치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