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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5816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피고들에 대한 4,500만 원의 연대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갑 제3호증(협약서)에는 ‘주식회사 D이 피고 B에게 6,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위 기재만으로 피고 B가 6,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조성과 수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것이 반드시 6,500만 원의 반환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위 협약서는 피고 B가 원고와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D 앞으로 작성하여준 것이어서, 위 협약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D이 아닌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C의 계좌로 6,900만 원이 입금된 것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 C이 원고에게 6,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에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갑 제4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2. 6. 15. 원고에게 2012. 8.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중 원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2. 8. 31.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에 대한 1,200만 원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