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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26 2015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스리랑 카 외국인 C가 2015. 8. 2. 17:00 경 논산시 양촌면 석서리에 있는 도로 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다리 종 골 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자, C가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내용을 조작한 후 C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8. 4. 11:06 경 위 크루즈 오토바이 피보험 자인 피고인 B과 사고사실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운전하고 다친 외국인이 뒷자리에 동승한 것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 신고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8. 7.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 1동 1650 서울교육대학에서 피고인 B이 운행을 하고 C는 뒷좌석에 동승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062,66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및 사고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피해 사항 확인용), 보험금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