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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나5351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과 이혼한 후 G과 재혼하여 H, I을 낳았으며, 2008. 3. 19. 사망하였다.

E의 제적등본에는 원고가 E과 F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E가 원고의 어머니라는 기재가 누락되었다.

나. E 사망 당시 E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던 H, I은 2008. 3. 19. E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I이 단독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I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5.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각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5. 30. J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후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I은 2013. 3. 21. 사망하였고, 2013. 7. 24. 아내인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전처 K 사이의 딸인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관할관청의 직권정정으로 2008. 10. 29. 가족관계등록부에 E가 원고의 어머니로 기록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원고는 E의 장례식장에서 I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그 무렵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되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