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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77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피고인 B 역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폭력 범죄 전과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