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64』
1.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태평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히 피양하면서 보행섬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31,431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50』
2. 피고인은 2014. 8. 26. 22:18경 서울 중구 F 빌딩 앞에 이르러 그곳 쇠기둥에 번호키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