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는 1913. 7. 8.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F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는데, 1931. 11. 10.경 현재와 같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1915. 5.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G로 변경되었다.
다. 이후 F는 1954. 1. 9. 사망하여 장남 H이 F를 상속하였고, H이 1959. 1. 25. 사망하여 장남 I이 H을 상속하였으며, I이 2005. 11. 8.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들이 I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0.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일대에 K저수지를 설치하였다.
K저수지는 1963. 1. 1. 준공되어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1983.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를 각 상속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비율에 관하여 1983. 1.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점유 및 자주점유 여부 1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3. 1. 1. 무렵부터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지도의 형상과 같이 K저수지의 최상류 부분에 위치해 있는 점, ② 1963. 무렵 준공된 K저수지는 경북 영덕군 L 일대에 설치된 저수지로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