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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4. 15. 자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2016. 4. 26. 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6. 24. 판결이 확정된 공기 호 위조죄 등 및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