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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피해회복 차원에서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참관을 요구하며 위 경찰관의 퇴실요구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책상 위에 있던 컵에 담긴 물이 경찰관의 몸에 쏟아지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위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거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란의 범죄전력에 ‘2011. 10. 21.’은 ‘2011. 8.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