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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 용지아파트 부근 길에서 같은 구 범어동 궁정삼거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