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제1호(신한카드), 2호(삼성카드),...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고단6717 사건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B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B을 도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C는 주간에, D은 야간에 도박자들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고객센터 상담, 경기 및 배당률 업데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수익금 이체 및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B 등과 함께 2015년 10월경 포항시 남구 E, F호를 임차한 후 컴퓨터 3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I’를 개설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환전한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리팀에 배팅하게 한 후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같은 달 21일부터 2015. 12. 30.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574,643,9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2019고단784 사건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년 3월 초순경 도박사이트 제작자 L으로부터 ‘M(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