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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나142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었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다.

나. 원고는 2006. 3. 6.부터 2006. 3. 30.까지 A에게 유류대금으로 합계 99,800,000원을 선지급하였는데, A는 그 중 4,315,450원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2006. 4. 4.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선지급한 유류대금 중 남은 95,448,550원(99,800,000원 - 4,315,45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6.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유류구입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32753),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되어 2006. 7. 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448,5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2006. 8.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5. 4.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1700, 2012하면1700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9. 27. 파산선고를, 2013. 12. 27. 면책결정을 받아 2014. 1. 11. 면책결정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에 대한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