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1 2019고정7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71㎡ 상당의 토지를 성토 및 포장하고 그 경계를 따라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