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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3:4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운영의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술을 달라. 잠을 재워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마음대로 합석하여 손님들에게 “ 술을 달라.”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8. 14:0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E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 순 111호) 뒷 좌석에 앉아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순찰차 내부 안전 칸막이를 3회 걷어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