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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06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실제로 수익을 배분받은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 A에게 10,409,1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 C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56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C에게 23,409,1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 당시 게임장에서 확인된 최근 1주일 동안의 배팅액이 총 373,660,000원이고 피고인들이 배팅액의 3%인 11,209,8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한 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13일이고 위 기간 동안 매일 영업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각자가 취득한 수익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13일 동안 취득한 총 수익금은 20,818,200원[= 1,601,400원(1일 평균 수익금. 11,209,800 ÷ 7) × 13일]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 수익금을 평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