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00:20경 서울 관악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암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F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G”, 적발일시장소 란에 “2012. 10. 29. 00:20 서울 관악구 C”, 측정결과 란에 “0.174”, 운전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진술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진술서 하단에 “본인은 2012년 10월 29일 00시 26분경 낙성대 부분 술집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친형(A) 명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초등학교 부근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 10. 29. E”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본인은 2012. 10. 29. 00:26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2. 10. 29."이라고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및 확인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