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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01: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C유흥주점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