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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4 2011고정14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안양시 F 등 712필지 124,300㎡의 면적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 총무이고, 피고인 C는 인력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감사의 직에 있으면서 H의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건축자재 공급이나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1. 9.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임원회의로 G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H와 I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0. 1. 20.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A 등과 H 및 I가 함께 G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징구 및 홍보업무 일체를 H와 I에 위임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