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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단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소변, 모발) 및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