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소변, 모발) 및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