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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구합495

이주자택지 및 종교용지 기존면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2. 5. 충남 연기군 B 종교용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1층 163.20㎡ 집회장, 2층 36.48㎡ 제의실, 3층 181.90㎡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1, 2층을 C종교단체 소속 D교회의 예배당으로,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E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F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충남 연기군 G, H, I, 공주시 J, K 일대를 F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피고는 2005. 5.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주자택지 대상자 - 예정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 및 열람개시일인 2005. 3. 24.(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하여 1년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가옥 포함)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공급규모 및 기준 - 1세대 1필지(50-80평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채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 조성원가 이하 수준 원고는 2006.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협의양도할 경우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에 따른 종교용지를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추후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원고는 2006. 7.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