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역 소방서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C) 통장에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