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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179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B는 부부지간이고, D은 그들의 딸이다.

피고와 E은 부부지간이고, F은 그들의 아들이다.

D과 F이 혼인하여 C, B와 피고, E은 사돈지간이 되었다.

나. 원고는 C,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03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56,937원과 그중 88,000,197원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2005. 4. 2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B는 2002. 9. 10.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는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가 피고에게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마쳐준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거나 상인인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최종대여일인 2006. 11. 14.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고, C이 2005. 12.말경 폐업하여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에 발생한 대여금채무는 일반 민사채무에 해당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