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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45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과 1) 경기 이천군 F리(이하 행정구역은 ‘F리’라고만 기재한다

) G 전 2,213평(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은 1912.(명치 45년

3. 12. H가 사정받았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을 시행하여 농가 아닌 자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등을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였는데, I은 1951.경 서울특별시장에게 G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들에 대한 지가보상신청을 하였다. 3) G 토지는 1958. 12. 30. J 전 584평, K 전 690평, L 전 394평(이하 ‘L 토지’라고 한다), M 전 355평(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고,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및 N 전 190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4) L 토지는 1959. 8. 3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9. 7. 31. L 전 326평(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고,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과 O 전 6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제1토지는 1998. 2. 13. P에게 매도되었다가, 1999. 5. 6. Q에게 매도되었고, 피고 D가 2006. 3. 13.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제2토지는 1959. 8. 3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5. 4. 10. R에게 매도되었다가, 1988. 2. 4. S에게 매도되었고, 이후 T와 U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E이 2010. 11. 26.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V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 V은 1940. 11. 20. W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X, 원고 A, 원고 B, Y, 및 Z을 두었는데, X은 1949. 12. 27. AA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AB, AC, AD 및 원고 C를 두고서 1983. 1. 18.에 사망하였고, AA은 1997. 7. 1. 사망하였으며, Y은 1996. 12. 15. 미혼으로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