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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3%로서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